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자칫 깜빡하거나 잘 모르고 있다간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, <br /> <br />기본적인 궁금증들 정리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거리 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장소도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23종의 중점관리·일반관리시설 외에도 집회·시위장, 실내 스포츠 경기장, 500인 이상 모임·행사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1.5단계로 올라가면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고 거리 두기 2단계가 되면 실내 전체와 실외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2.5단계 이상으로 가면 2미터 거리 두기 유지가 안 되는 실외로까지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허용되는 마스크 종류도 알아두셔야겠죠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KF94, 80 등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, 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린다면 천이나 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망사형 마스크나 앞에 뚜껑을 여는 형태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 14세 미만, 주변 도움 없이 마스크 쓰고 벗는 게 어려운 사람,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예외로 간주합니다. <br /> <br />또 음식을 섭취할 때나 물속에 있을 때, 방송 출연 중이거나 신원 확인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? <br /> <br />하객의 경우 전부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. <br /> <br />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서만 결혼식이 진행 중일 때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도명령을 해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결국, 생활 방역으로 우리의 삶을 지킬 수 밖에 없는데요, <br /> <br />타인의 간섭이 아닌 자발적인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314235144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